공고 제 2022- 01호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이용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직원(운전원, 사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2. 18
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업무내용 | 비 고 |
운전원 | 3명 | 기간제 (2년) | 특별교통수단 운전 및 이동지원, 차량관리 | 로테이션 근무 |
사무원 | 1명 | 기간제 (2년) | 회계 및 문서관리, 재물 및 비품관리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 차량 배차 및 안내 등 |
|
※ 본 센터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가.채용방법
❍공개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 3차(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근로기간
○ 운전원 : 2022. 03. 01. ~ 2024. 02. 28. (2년)
○ 사무원 : 2022. 03. 01. ~ 2024. 02. 28. (2년)
※ 3개월 수습 기간의 근무평가에 따라 본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다.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운전원 | - 일 8시간 / 24시간 로테이션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능자 |
사무원 | - 일 8시간 (09:00~18:00) |
라. 보수 및 처우조건
①.운전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능직 적용
❍ 4대 보험,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지급,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
②.사무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사무직2급 적용
❍ 4대 보험,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지급,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
2. 응시자격
가.공통사항
❍ 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5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 : 채용공고 게시일)
제5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는 자 |
나. 응시자격
구 분 | 필수사항 | 비고 | |||
운전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 ○이용자의 승·하차 지원이 가능한 자 |
| |||
사무원 | ○3년 이상 사무업무경험이 있는 자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워드, 엑셀, 인터넷 사용 등) |
| |||
공 통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
※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3.세부 추진일정
○ 전형방법
구 분 | 심 사 내 용 | 비 고 |
1차전형 | ○ 서류심사 : 업무분야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면접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참조) |
|
2차전형 | ○ 면접 - 구술면접(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