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각 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주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각 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주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