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ㆍ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추천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기관 : 2020. 3. 2.(월) ~2020. 3. 16.(월) 15일간
나.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다. 모집인원 : 00명
라.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마. 협조사항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개재
붙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