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2- 02호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이용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직원(운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3. 25
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업무내용 | 비 고 |
운전원 | 1명 | 기간제 | 특별교통수단 운전 및 이동지원, 차량관리 | 로테이션 근무 |
단시간근로자 | 1명 | 기간제 | 특별교통수단 운전 및 이동지원, 차량관리 | 주말, 공휴일 로테이션 근무 |
※ 본 센터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가.채용방법
❍공개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 3차(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근로기간
○ 운전원 : 근무 시 ~ 2024. 02. 29.
○ 단시간근로자 : 근무 시~ 2024. 02. 29.
※ 3개월 수습 기간의 근무평가에 따라 본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다.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운전원 | - 일 8시간 / 24시간 로테이션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능자 |
단시간근로자 | - 일 8시간 / 24시간 로테이션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능자 |
라. 보수 및 처우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운전원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능직 적용 ❍ 4대 보험,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지급,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 |
단시간근로자 | - 시간당 10,992원(주휴수당 포함) , 4대 보험, 급식비 65,000원,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 |
2. 응시자격
가.공통사항
❍ 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5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 : 채용공고 게시일)
제5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는 자 |
나. 응시자격
구 분 | 필수사항 | 비고 |
운전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 ○이용자의 승·하차 지원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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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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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3.세부 추진일정
○ 전형방법
구 분 | 심 사 내 용 | 비 고 |
1차전형 | ○ 서류심사 : 업무분야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면접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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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형 | ○ 면접 - 구술면접(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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